아모레퍼시픽재단

아카이브

  • HOME
  • 아카이브
  • 연구 논문

연구 논문

재단에서 지원한 학술연구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 법학여성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제주도 해녀의 입어관행과 법률과의 충돌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학술지명
토지법학
저자
배병일
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토지법학회
제주도 해녀는 역사상 조선 중기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제주도에서 처음 발생하여 지금에 와서는 백령도 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산재하고 있는 점에서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여성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존재이다. 제주도 해녀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경제 생산력과 소득의 상당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제주도 경제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제주 여성의 사회 참여의 한 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932년에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항일독립운동을 하였다. 또한 제주도 해녀는 한 명의 뛰어난 여성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해수회 또는 해녀회라는 집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는 점에서 단체법적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주도 해녀는 입어관행이라고 하는 탈제도로서의 관습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해녀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일제는 1911년 어업령과 1929년 조선어업령을 제정하여 역시 성문법으로 입어관행을 창설하였고(어업령 제5조, 조선어업령 제25조 및 제26조), 해방이후에도 1953년 수산업법 제정으로 입어관행을 제도화하였다(수산업법 제40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관습으로서의 입어관행이 1953년 수산업법 제정으로 제도로서의 면허어업과 충돌을 하면서 저항, 투쟁 등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해녀의 관행어업권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그러나 간척지사업 등 공공사업에서의 민원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입어관행이 부각됨으로써 1990. 8. 1. 개정 수산업법에 의해 입어관행을 폐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 해녀의 입어관행 내지 관행어업도 제도로서의 성문법과 충돌을 일으켜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관행어업권의 소멸 법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해녀가 경제활동으로서 물질을 하는 동안에는 종래 관행어업권자로서 누리고 있던 관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목록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16층 아모레퍼시픽재단 사무국 © AMOREPACIFIC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