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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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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 기타인문학조선후기 상궁의 治産과 재산상속의 특징

학술지명
대동문화연구
저자
권이선
연도
2025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조선시대 궁녀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생활사, 복식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 었다. 그러나 궁녀 연구에 이용된 사료의 다수가 중앙과 왕실에서 작성된 자료에 편중 되었다. 이에 따라 궁녀들의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매명문을 통해 궁녀 중 주로 상궁들의 재산 축적의 양상을 살 펴본 뒤, 이렇게 축적된 재산이 누구에게로 분재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 이 있다. 상궁은 왕실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던 이들이었으므로 왕실로부터 각종 은전을 받 았다.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는 상궁의 자손들에게 면천의 혜택까지 부여하였다. 이는 상궁과의 개인적 유대뿐 아니라 선대를 모신 상궁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대를 기리는 효과까지 있어서였다. 상궁들은 왕실로부터 받은 은전, 자신의 근로에 대한 소득인 월 급, 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궁 밖의 토지, 가사, 노비, 도장권을 매득하였 다. 상궁 윤씨의 경우, 21년 동안 전답을 갈아 먹으며 살다가 이후 매득한 값보다 30 냥 더 비싸게 팔아 이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상궁들은 매득한 품목을 대략 20~30여 년 동안 소유하며 경제적 부를 창출했고, 때로는 이를 시양자나 조카에게 물려주었다. 시양자 중 일부는 상궁의 奉祀까지 맡기도 하였다. 이렇게 쌓인 상궁의 재산은 주로 남성 친족 자손에게 물려졌고, 간혹 자매의 아들 도 재산을 받았다. 『收養侍養謄錄』에 상궁의 양자가 기재되기도 했는데, 이때 수양 및 시양의 대상자는 同姓의 조카였다. 상궁의 재산은 반드시 시양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 라 혈족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처럼 상궁이 별도로 시양자를 두거나 조카에서 일정 재산을 분재한 것은 가까운 친족으로서의 정을 넘어서, 향후 자신이 늙고 병들었 을 때 시양을 바라는 측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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